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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장은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4법은 (정부의) 약속 위반 농정실패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자 대안”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만큼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도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인데 민주당은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농업 민생 4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건의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송 장관은 ‘농망법’이라는 말로 농민들의 요구를 폄하했다”면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한 여러 위증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희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며 “(정부에도) 조정을 요청했고 (농가의) 실질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면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정부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상임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네 건의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중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 유지를 위해 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병충해 등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장관을 겨냥해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지 맘대로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