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女제자 겨드랑이 감싸고 손깍지 낀 학원장, 법원 판단은

이로원 기자I 2024.02.05 19:16:53

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단순한 격려 차원 넘어 성적인 의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10대 제자를 추행한 50대 학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김도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원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8월 중순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10대 원생 B양을 교실에서 가르치던 중 B양의 겨드랑이 밑부분을 감싸고 손을 잡는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9월 말과 10월 초 둘만 있던 교실에서 이야기 중 손을 잡거나 B양의 무릎에 자기 손을 올리는가 하면, B양을 집에 데려다주고자 태운 차 안에서 B양의 손에 깍지를 낀 채 5분간 운전하는 등의 추행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학원생인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는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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