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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쩜 말을 한번도 안 지니?”…응급실 ‘1시간 폭언’에 경찰 출동

이로원 기자I 2023.10.10 18:36:56

심정지 응급환자 먼저 진료하자 “왜 방치하냐” 항의
1시간 넘는 폭언에 응급실 마비…결국 고소당해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강원도의 한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나중에 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1시간 넘게 폭언을 했다가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9일 채널A는 응급실에서 먼저 치료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한 여성 보호자가 결국 고소를 당한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사우나에서 쓰러진 남성 A씨가 강원도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남성의 상태를 살펴보는 등 초진 진료를 끝낸 뒤 검사를 권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 잠시 후 의료진은 심정지 상태인 응급환자가 들어오자 급히 뛰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의료진이 다른 환자를 살리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던 이때, A씨의 보호자로 온 여성 B씨가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B씨는 의료진에게 “당신들 15분 동안 방치했지. 방치했잖아.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 타고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뭐 심정지 환자가 와서…”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의료진이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한다고 설명했지만 B씨는 막무가내였다. 실제 응급실에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이다.

다른 진료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언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112에 신고했고 경찰까지 출동했으나, B씨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경찰 앞에서도 삿대질하며 “말조심해라. 너 의사면 환자 앞에다가 놓고, 어쩜 의사가 보호자한테 저렇게 말을 한 번도 안 지니?”라고 소리를 질렀다.

B씨의 항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다른 환자들은 대기해야만 했다. 정작 A씨는 정밀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해당 병원의 응급의학과 의사는 “(대부분) 불평 정도로만 끝나는데 이런 적은 인생 처음이었다”며 “안 좋은 환자를 방치할 순 없었다”고 B씨를 고소했다.

한편 의료진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폭언 등 단순 난동일 경우엔 경범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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