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약제도는 복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 종료와 계약금액 변경을 통해 기존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수 청산회원의 참여 신청 후 거래소가 거래정보에서 상계 가능한 거래들을 일괄적으로 찾아내 모든 참여회원 동의 하에 만기 전 계약종료, 계약금액 변경 등 방법으로 거래수와 거래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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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거래소는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축약제도 도입시 이자율스왑(IRS) 등 청산약정거래 명목대금 및 계약건수 감소에 따른 리스크 축소, 회원의 자본운용한도 증가 및 백오피스 업무편의 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회원사와의 연계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