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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중은행이 보낸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최근 중국 송금 급증에 따라 의심스러운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가상통화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주요 의심사례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수취인으로 송금 요청 △자금 용도 불명확한 송금 요청 △가상통화 거래 이익 및 시세 차익을 위한 대리 송금 의심 거래 요청 등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통화 관련 송금으로 정황상 의심되는 경우 거래를 거절토록 안내하게 했다”면서 “자금 출처 및 자금 용도는 서류를 통해 입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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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지정거래(외국인 또는 비거주인의 지급거래) 항목에서 대(對)중국 송금액 규모는 올해 2월말 162만9424달러에서 3월말 274만7477달러로 늘었다.
4월 들어서는 더욱 가파르게 늘었다. 4월 1일부터 9일까지 대중국 송금액은 1662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월 송금액 전체보다 6배 많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중국이나 중국을 경유한 비트코인 거래가 활발해진 결과로 보고 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최근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해 ‘김치 프리미엄’이 부각된 시기와 해외 송금 증가 시기가 겹치는 만큼 상당 부분 비트코인 관련 거래가 섞여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외국인 의심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차익 거래가 ‘환치기’나 자금 세탁 관리 같은 불법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여전히 모호하다 보니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외국인의 개인 간 해외 송금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오는 오는 16일 은행들과 회의를 열고 대책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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