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때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유통시설(종합소매업 면적 300㎡ 이상)은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필수 시설로 집합금지 제외시설로 규정돼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조만간 3단계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상승할 경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한 것이다.
협회는 “대형마트는 식품 등 생활필수품을 국민에게 보급하는 대표적인 소매업체로 재난 발생 시 유통기능이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면서 “사재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마트가 전국물류망과 점포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역단계가 높아질수록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정 내 식사 비중이 높아져 식재료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감안할 때 대형마트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만에 하나라도 대형마트가 규제에 포함돼 생필품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협회는 대형마트는 점포별로 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한 방역관리를 하고 있고 쇼핑공간도 넓어 상대적으로 소비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더불어 협회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해제하고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도 한시적으로 해제해 소비자 밀도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대형마트의 문을 닫는 형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의미가 없다”며 “방역을 철저히 한 상황에서 업종별, 지역별로 맞춤형 방역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