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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날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청와대가 금지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심야·휴일 등에 업무추진비가 쓰인 데 대해서도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사유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2017년 1월~2018년 9월 사이 주점 81건, 오락 54건, 백화점 698건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감사원의 전수 조사 결과 주점에서 사용된 81건의 업무추진비는 사용이 금지된 단란·유흥주점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집행됐다. 감사원은 “주점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전부 추출하여 집행 적정성을 확인한 바 ‘예산집행지침’ 상 집행이 허용되는 업종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급 일식집의 경우도 사용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심야·휴일 사용에 대해서도 내역, 장소, 목적, 참석자 등이 상세 기재된 증빙서류를 관리하고 있었다. 영수증이 허위로 작성된 사례도 없어 문제 삼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백화점업종이나 오락업종에서 집행된 업무추진비 약 1억여원에 대해서도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활용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영화 ‘택시운전사’, ‘1987’ 관람하는 데도 활용됐다.
다만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 누락의 경우는 시스템 문제가 발견돼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카드사 자체관리코드(4자리)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6자리)로 변환하지 않고 전송하거나 공백으로 전송하면서 누락이 발생됐다. 2개 카드사에서 결제된 업무추진비 8277건(전체의 44%) 정도가 누락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통령비서실과 함께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등 11개 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1만9679건 중 1764건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약 8.9%에 해당한다.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 목적 외 사용, △사용 후 증빙서류 미비 △현금 지급 등 사례가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