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문서위조 혐의의 강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별도의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강 변호사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도도맘’ 김 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강 변호사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한 뒤 김 씨의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는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종용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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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 여성비서관 사진’과 관련해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과 공방을 벌이기도 한 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선고와 관련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여러 논란으로 3년 가까이 방송 활동을 쉰 강 변호사는 지난 7월 블로그에 1년 만에 글을 올리며 가족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가로세로연구소’를 시작한 그는 10일 정치를 비판하는 인터넷 방송 ‘가로세로뉴스타파’의 첫 녹화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