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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위반 에이엔피에 1560만원 과징금 부과

윤필호 기자I 2018.09.05 18:53:18

에이엔피·씨엘인터내셔널, 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과징금 부과
완리인터,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증권발행제한 조치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금융당국은 에이엔피(015260)와 비상장사인 씨엘인터내셔널, 전 코스닥 상장사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에 대해 공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에이엔피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156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에이엔피는 작년 7월 27일 이사회에서 인천시 남동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16년 자산총액 1305억9000만원의 17.9%에 해당하는 234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했다.

씨엘인터내셔널 역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유로 4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씨엘인터내셔널은 지난해 9월 5일 이사회에서 경기도 성남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16년 자산총액 210억2000만원의 23.6%에 해당하는 49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5영업일 경과한 2017년9월13일에 지연제출했다.

전(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3개월간의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는 2017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7년8월29일을 경과한 2018년3월6일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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