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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태효(51)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대화록 유출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6일 국정원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수사에 나섰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09년 원세훈 당시 원장의 지시로 2007년 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일부를 발췌해 보고서를 작성한 뒤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후 2012년 청와대 외교안보실 관계자가 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 개혁위는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 전 기획관을 발췌 보고서 유출자로 의심하며 구체적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사본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는 청와대 파견관의 진술 △이 보고서와 ‘월간조선’에 보도된 보고서가 형식과 내용이 일치 △김 전 기획관이 본인 사무실에 다른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해 소지한 사실 등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러한 정황으로는 그를 형사재판에 넘길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이 보고서 유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깰 만한 물적증거가 부족했냐’는 질의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정국에서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부산 서면유세장에서 발췌 보고서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또 박근혜 캠프 측이 보고서를 입수한 경위를 두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종결하지만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는 계속 살펴볼 계획이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6월 대화록을 비밀에서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해 국정원법상 비밀엄수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에도 이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당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김 의원과 남 전 국정원장, 권영세 전 주중대사 등 9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에도 김 의원을 불러서 조사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