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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 "朴, 해외순방 태권도 시범 K재단에 맡기라 지시"(종합)

전재욱 기자I 2017.01.24 17:45:49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靑 회의에서 朴 지시들어"
3월 멕시코 순방前 K스포츠 거론되다 실력부족 무산
5월 이란 순방 때는 기존업체 밀어내고 K스포츠재단 낙점
롯데 70억 반환배경 정동춘 이사장 증언과 엇갈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24일 오후 최순실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태권도 시범을 K스포츠재단에 맡길 것을 직접 지시했다고 노승일 재단 부장이 24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결정적인 폭로를 이어온 노 부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서 청와대에서 허위진술 압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 부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나와서 “작년 3월3일 K스포츠재단 태권도 시범 공연 관련해서 청와대 연풍문에서 회의할 당시 이모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이 ‘박 대통령에게서 멕시코 순방 태권도 시범단을 K스포츠재단으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박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에 앞서 K스포츠재단이 기존에 태권도 시범을 맡아온 K타이거즈를 대신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실력 부족 탓에 최종 무산됐다. K스포츠재단은 5월 대통령 이란 해외 순방 때는 태권도 시범을 따냈다.

이와 함께 노 부장은 “안 전 수석이 보좌관을 통해 K스포츠재단에 문건을 전달해 허위 증언하도록 했다”며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처음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 못했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에는 이성한 전 미르 재단 사무총장과 정동구 K스포츠 재단 초대 이사장의 검찰 신문 내용이 요약돼 있었다.

법정에서는 노 부장이 작년 10월27일 녹음한 최씨와 통화 내용도 공개됐다. 최씨가 검찰 수사가 조여오는 데 대한 불안과 불만을 토로하고 대책을 논의한 통화였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오늘 처음 들은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노 부장은 “최씨는 재단의 모든 사업에 관여하며 회장으로 불렸다”며 “최씨가 재단 임직원을 임명할 때 청와대가 검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재단 의사결정은 더블루K 사무실 회의에서 이뤄졌다”며 “더블루K는 전략을 짜고 지시하는 위치였고, K스포츠 재단은 이를 실행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더블루K는 최씨의 개인 회사다.

그러나 앞서 오전 10시에 증인으로 나온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노 부장과 다른 증언을 했다. 정 전 이사장은 최씨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정 전 이사장은 ‘재단과 더블루K 직원들이 경계없이 일한 것은 최씨가 두 곳을 모두 운영한 때문인지’에 대해서 “더블루K를 이롭게 하려고 한 것으로 보면 무리가 있다”고 했다. 두 곳이 연계돼 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업무상 필요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서 70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배경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상반된 증언을 했다. 앞서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3월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일환으로 경기 하남시에 종합체육관을 건립을 추진하면서 롯데에 비용을 요구했다.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그해 5월 하순 70억 원을 보냈고, K스포츠재단은 이 돈을 6월9일부터 13일까지 닷새에 걸쳐 롯데에 돌려줬다. 6월10일은 롯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던 때라서 수사 무마용으로 받았다가 돌려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를 두고 정 전 이사장은 “다른 사업 부지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검토하지 않았다”며 “목적사업인 탓에 목적과 다른 쪽으로 집행할 수 없어서 롯데에 반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부장은 “사업이 무산되고 70억 원에 재단 자금을 보태 다른 체육시설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최씨가 고영태에게 ‘롯데에 문제가 있으니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서 정 전 이사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롯데에 70억 원을 돌려줄 명분을 만들고자 한 말”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24일 최순실씨의 재판에서 증언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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