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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아이언메이스, 넥슨 영업비밀 침해…57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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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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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1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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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4일 넥슨 측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는 없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아이언메이스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줄었다.
다크 앤 다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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