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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단순비용' 아냐…상한제 도입 '다각적'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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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유 기자I 2025.09.22 17:21:07

정보통신정책학회 기획세미나 22일 개최
“상한제 도입한 美뉴욕,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
단순비용 아닌 유무형 ‘가치묶음’ 대가로 봐야
정치권 입법 논의 거세, “모든 이해관계 협의해야”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배달 플랫폼(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 미국 뉴욕 등 해외 사례 연구만 봐도 당초 취지와 달리 영세 음식점보다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업체들에 효과가 집중됐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시시각각 역동적으로 바뀌는 플랫폼이 단순 규제로 묶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류민호 동아대 교수가 22일 정보통신정책학회 세미나에서 배달앱 수수료 특성과 규제 영향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
류민호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열린 정보통신정책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배달앱 수수료를 단순 비용으로 보지 말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유무형의 ‘가치묶음’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관점: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류 교수는 지금처럼 배달앱 수수료를 단순 비용으로 보는 시각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앱 사업자는 안정적 플랫폼 운영과 투자 지속 가능성 확보, 입점업체는 거래 안정성과 시장 확장 기회, 소비자는 안전한 거래와 다양한 선택권 등 단순 규제보다 각 이해관계자들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배달앱들이 입점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소비자 접근성, 기술인프라, 마케팅 지원, 데이터 및 상권 분석 지원 등의 유무형의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며 “실제 플랫폼, 입점업체, 배달라이더, 소비자 등 각 이해주체들이 지불하는 비용과 가치의 균형을 비교 분석해 수수료 적정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지역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던 미국의 사례도 들었다.

류 교수는 “작은 규모의 음식점들도 대형 프랜차이즈와 경쟁할 수 있도록 했던 미국 배달앱 ‘그럽허브’는 2021년 뉴욕에서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 1년 후 대형 프랜차이즈 업제들 중심으로 주문량이 더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자체 마케팅 지원이 있지만, 독립 음식점들은 그간 마케팅을 배달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제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은 성장 전략상 시기와 단계에 따라 각 이해관계자별 다른 혜택을 제공하면서 성장한다”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처럼) 특정 시점을 뚝 잘라 볼 문제가 아니다. 플랫폼은 역동적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데 규제라는 틀에 단순히 묶여 버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배달앱 생태계의 각 이해주체별 입장을 다뤘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과거와 달리 배달앱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생존을 위해 오라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가치묶음을 주는 건지 모르겠다. 소비자들은 편의성 감소의 문제이지만, 소상공인에겐 생존의 문제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게 맞나 싶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옥경영 숙명여대 교수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입점업체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순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같은 논의는 생태계 속 이해관계자 모두를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며 “(상한제 도입은) 자칫 플랫폼 손실을 야기해 서비스 품질 저하와 소비자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플랫폼은 단순한 디지털 거래 중개자가 아니라 새로운 고용 질서를 형성하는 준사용자적 주체”라며 “관련 규제가 ‘거래’에 국한할 경우 라이더는 사각지대에 남게 되는데 플랫폼법과 노동법간 제도적 연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은 총 3건이다.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배달비, 광고비 등을 총합한 총수수료율 15%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법안별 주무부처의 이견과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가 커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이해 관계가 모두 맞물려 사실상 설계의 어려움이 있고, 실제 상한제가 어느 법에 적용될지 예상이 되지 않는다”며 “민간기업의 가격 정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인만큼,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잘 협의하고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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