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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 근로감독은 노동부 고유 권한이지만, 노동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감독해 노동안전 확보와 임금체불 근절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근로감독 권한부터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사업장 정보, 지도·점검 노하우를 보유한 노동부가 협력해 지역의 영세 사업장을 지도·감독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사경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할 수 있게 법 제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통일된 기준에서 효과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 협의체도 구성·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등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선 중앙-지방 구분 없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권한 위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임과 협력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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