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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근로감독 지자체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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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8.12 10:58:51

노동부, 특사경 권한 위임 본격 추진
정부-지자체 ''근로감독 협의체'' 구성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특별사법경찰 권한인 산업안전·근로감독 권한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법률을 새로 만들고 정부와 지자체 간 근로감독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권창준(오른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2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노동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지방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안전과 근로감독은 노동부 고유 권한이지만, 노동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감독해 노동안전 확보와 임금체불 근절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근로감독 권한부터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사업장 정보, 지도·점검 노하우를 보유한 노동부가 협력해 지역의 영세 사업장을 지도·감독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사경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할 수 있게 법 제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통일된 기준에서 효과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 협의체도 구성·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등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선 중앙-지방 구분 없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권한 위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임과 협력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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