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숨은 쉬게 해주세요"...남현희, 누리꾼 30명 무더기 고소

박지혜 기자I 2024.11.06 14:16:5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가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10일 전청조 씨(왼쪽)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오른쪽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6일 뉴스1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달 말 누리꾼 30명을 모욕죄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남 씨는 현재 SNS 프로필에 “저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 속에 겨우 살고 있습니다. 제발 숨은 쉴 수 있게 해주세요”라며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이란 글을 남긴 상태다.

재벌 3세라고 속인 전청조(28) 씨에게 벤틀리 차량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신고된 남 씨는 지난달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남 씨는 전 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는데, 경찰은 지난 3월 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또 남 씨는 지난 9월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 정지 7년의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사유는 남 씨가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과 동업자인 전 씨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명예훼손에 가담한 의혹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남 씨 측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벌 3세라고 속여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된 전 씨는 지난달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1일 항소심에서 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저는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달 21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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