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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의 서울 여의도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올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이 변호사가 5월11일 열린 재판에서는 이씨 증언을 뒷받침하고자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박씨와 서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5월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께 김 전 부원장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을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만나 불법 대선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증언대로면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벗을 알리바이를 갖게 된다. 검찰은 이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수사해왔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증인신문에 관여한 변호인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가택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