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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홀로그램 등 디지털 신기술도 지재권으로 보호한다

박진환 기자I 2021.02.23 15:40:00

특허청, 국가지재위서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발표
부경법 개정 및 신유형 상표 보호 등 법·제도정비 착수

김용래 특허청장이 2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과 홀로그램 등 디지털 신기술로 탄생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특허청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지털 지식재산권이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산업 가치 사슬 전반에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 등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지식재산 혁신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과 8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보호 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하고,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춰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을 명시하는 동시에 홀로그램·동작상표 등 디지털 신(新)유형 상표와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 장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방지를 제도화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의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허 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허 데이터뿐만 아니라,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연구·산업 데이터의 공유·활용도 촉진해 국가 혁신 시스템을 강화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해 경제적 부흥을 누렸듯이, 지식재산을 혁신해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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