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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피고발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고인에 대한 악의적 비방을 해 유가족과 시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단체는 “가세연이 박 시장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 허위 사실이 퍼져 그 폐해가 말할 수 없다”며 “유가족과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 의원에 대해선 “박 시장의 아들인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박씨가 부친의 운명으로 8년 만에 귀국한 상황에서 재판에 출석해 병역비리 의혹을 풀라고 주장하는 건 비열하고 악랄한 명예훼손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가세연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현장 인근을 찾아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넥타이라면 에르메스(명품 브랜드) 넥타이를 매셨겠네요” 등 발언을 했다.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박주신씨가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당당히 재검받고 2심 재판에 출석해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결론내주시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일단 고발장을 제출하고 박원순 시장의 유족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면서 “피고발인들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파렴치하고 악랄한 행위를 일삼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