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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 국토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통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리면 법안을 통과시켜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도 “다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면 사회적 대타협 합의대로 법안 통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선 ‘사회적 대타협 합의’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여야 간사는 조만간 법안소위 개최 일정을 합의할 예정이다. 당초 택시회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카풀 허용 시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택시기사 처우나 택시 규제개혁 법안을 후순위로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여야는 일괄 합의로 뜻을 모았다.
윤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 합의는 패키지로 된 합의”라며 관련 법안을 일괄 통과시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깨지는 모양새가 된다. 야당과 패키지로 연동해 통과시키기로 얘기가 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 역시 ”사회적 대타협 합의대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질질 끌 수 없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소위에서 택시회사들의 반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하며 법안 통과를 보류했다. 택시법인들이 사회적 대타협 합의 5조의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조항에 반발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여야 의원들은 주문했다. 여야는 다음 소위에서 국토부 설명을 들은 후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택시법인들은 현재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택시 운행시간에 근거한 근로시간 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처럼 하루에 실제 몇 시간을 일했는지와 무관하게 임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노사합의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현재 택시 실제 운행시간과 관계없이 하루 5.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임금이 책정된다.
근로시간 인정은 ‘완전 월급제’ 도입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사안이다. 택시법인들은 실제 택시 운행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며 국회 두 차례 반대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국회에 보낸 공문에서 “현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원 없이는 전액관리제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재정지원을 절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정열 국토부 2차관은 지난달 1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규제완화, 영업방식 다양화, 새 시장 창출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택시 회사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스스로 국민 요구에 맞게 개발해 수입을 늘려야지 정부 재정 지원은 발전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다른 모든 업종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모든 업종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재정지원을 전제로 월급제를 도입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