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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7일 “조현 외교부 제1차관이 전날인 6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와 면담을 갖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를 포함한 한일간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우리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본측의 반발에도 입장을 자제해오던 우리 정부는 고노 외무상의 이같은 발언이 이뤄진 6일 밤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평가를 내리는 등 과잉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반박은 일본의 여론전이 오히려 피해국인 우리측을 수세로 몰고가는 것에서 밀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한국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일본측에서는 여론전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판결 직후 내놓은 대응방침만 되풀이하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판결이 그간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다는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만큼, 정부가 내놓을 입장에 따라 한일관계의 그간을 이어왔던 1965년 청구권협정 체제가 자체가 뒤흔들릴 수 있어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선별하고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을 진행중인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