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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방선거 후보자의 자격 및 공모일정, 공모자격 등을 확정지었다.
공관위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 후보자의 경우 다음 달 4∼8일, 기초의원은 다음 달 4∼10일 각각 후보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전체 지역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다.
공관위는 다만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성폭력·아동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현재 관련 범죄로 기소 및 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공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천 신청 심사료는 후보군 별로 차등을 뒀다. 광역단체장은 300만 원, 기초단체장은 200만 원, 광역의원은 150만 원, 기초의원은 100만 원이다.
그러면서도 공관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만 45세 미만의 청년 등은 심사료 50% 감면 대상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