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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조희팔과 함께 고수익을 미끼로 7만여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됐다.
그는 범죄수익 중 수백억원 횡령해 중국 도피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조희팔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던 정모씨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빼내기도 했다.
강씨는 조희팔 사기 범행이 발각된 후인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 그는 2015년 10월에야 현지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사기사건의 주범이었던 조희팔은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했지만 붙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2012년 5월 ‘조희팔이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해 화장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인 이와 관련해 재수사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6월 조희팔 사망을 결론내고 사건을 종결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