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수감자와 가족이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가 진행된다. 또 일반 주택처럼 만든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2일 동안 숙식할 수 있는 행사도 열린다.
이와 함께 설날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합동 차례를 지내고, 교정위원들과 지역 종교단체 봉사자들은 떡국과 고기, 과일, 한과 등을 전 수용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설맞이 교화행사로 수용자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