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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10명 중 7명 "점자 없는 현관문 불편"…정희용, 개선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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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라 기자I 2026.11.04 11: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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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공동현관 전자출입설비에 점자 등 도입 추진 내용 담아
정희용 "약자에 힘 되는 입법·예산 지속 추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3일 ‘점자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점자법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점자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사 결과 점자 사용·보급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병원, 학교 등 관련 기관·단체에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요구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출입구 전자출입설비에 점자와 음성서비스 등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입법은 공동주택 출입문 점자 안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립국어원이 지난해 점자를 아는 시각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점자 사용 환경 조사’에서 응답자의 74.3%(223명)는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아파트 공동 현관이나 현관문 잠금장치의 키패드 점자 부재’를 꼽았다.

정 의원은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을 계기로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생활 속에서 겪은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해드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분들을 비롯한 약자에 힘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입법과 정책, 예산·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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