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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퇴직하면 공정수당"...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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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5.29 12:00:04

공정수당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세부기준
내년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1년 미만 계약자
비정규직 노동자 10% 늘면 증가 사유도 관리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퇴직을 앞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1년 미만 계약을 할 경우 수당을 더 얹어주며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학교 급식·돌봄 업무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도시락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기준을 담았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 형태로 1년 미만 계약을 맺은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퇴직시점이 내년 1월 1일 이후인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공정수당은 근속 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1~2개월 근무하면 보상지급률이 10%(38만 2000원)이고, 11~12개월 근무하면 8.5%(248만 8000원)다.

2027년 공정수당 지급표.(사진=고용노동부)
적정임금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 중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급한다. 적정임금 기준은 생활임금 평균 수준인 최저임금의 약 118%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서 공공부문 내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노동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정했다. 초단시간으로 채용된 노동자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공정수당과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임금 등 실태를 매년 관리하도록 하고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사유도 함께 관리하도록 한다.

7년 만에 개정한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은 심사대상을 중앙정부 등을 넘어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자회사까지 확대한다. 파견·용역을 사용하거나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인지를 누락 없이 심사하도록 명확화한다. 정부는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심사 실적 및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이드라인을통해 제도화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노동감독·평가 등도 병행하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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