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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내장재 표면처리 입찰담합...현기차 협력업체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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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4.22 13:20:25

공정위, SM화진·한국큐빅에 과징금 26억 부과
시장점유율 100% 사업자간 담합 적발
“중간재·부품 담합 감시 강화 및 엄단”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발주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사전에 짜고 경쟁을 제한한 협력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이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차·기아가 실시한 5건의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현대차·기아 협력업체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공법 중 ‘수압전사’ 시장에서 사실상 양강 체제를 형성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입찰 시장에서 두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100%에 달했다.

담합은 경영 상황 변화에서 비롯됐다. 에스엠화진은 2017년 이후 경영난으로 수주 경쟁력이 약화됐고, 한국큐빅은 물량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이후 에스엠화진이 2020년 경영 정상화에 나서며 수주 확대를 추진하자, 두 업체는 가격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위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5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나눠 가졌다. 에스엠화진이 4개 차종을, 한국큐빅이 팰리세이드 물량을 각각 맡기로 하고 투찰 가격까지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결과도 합의대로 이뤄졌다. 에스엠화진은 4개 차종을 낙찰받았고, 한국큐빅은 팰리세이드 물량을 확보했다. 특히 해당 입찰은 투찰가격 평가 비중이 약 46%에 달해 가격 합의만으로도 낙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100% 사업자 간 담합을 적발한 사례”라며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부품 분야 담합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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