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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특사경 인력을 늘려야하지 않냐고 묻자 이 원장은 “전반적인 조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사경만 늘리면 아웃풋이 그 정도 나올건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이 금융과 관련된 사항을 검사·조사하는 기관이니만큼, 특사경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고 문턱을 낮춰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특사경법에 보면 불법사금융, 즉 대부업법 위반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며 “금감원을 (특사경 대상에) 넣으려면 조문을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원장에게 어떤 업무에 특사경이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해 정리해 총리실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하면 좋은데 잘 못 하는 것 같다. 금감원이 준비해서 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