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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를 처리하며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70대)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제주와 서울, 부산, 대구 등을 돌아다니며 치매, 암 환자 120여명에게 불법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거나 “불치병이란 없다”는 등 말로 환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시술 1회당 5만원가량을 받은 A씨는 총 224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술 중 침을 꽂아두고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한의원에서는 쓰지 않는 48㎝의 장침을 사용해 환자들에게 복통, 혈액 염증 등 부작용을 유발한 혐의도 있다.
또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아두고 환자가 직접 이를 빼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B씨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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