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9년6월→7년8월로 감형(상보)

황영민 기자I 2024.12.19 16:20:52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이재명 방북비 대납은 인정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22년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2억5000여만원과 추징금 3억2590여만원을 명령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형량은 줄었지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이라는 점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가법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했고, 그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조선노동당에 줬다”며 “범행의 실행 행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했지만 피고인 또한 그 지금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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