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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윤희근 임명 강행 수순

이소현 기자I 2022.08.09 17:38:44

'경찰국' 난타전 인사청문회 큰 산 넘은 윤희근
9일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사고 등 현안 집중
경찰청장, 국회 동의 없어도 대통령 임명 가능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에 이름을 올리게 될지 주목된다.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반발 등 시급히 조직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윤 정부 초대 치안총수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큰 산은 넘은 윤 후보자는 이날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처 회의에 참석하는 등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 현안에 집중했다.

국회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최종 불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날 오전 최종적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거부는 국민의 상식에 반하며 의회의 기본책무조차 저버리는 행태”라며 “14만 조직을 대표하는 경찰청장에 대한 보고서 채택 거부는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경찰관의 자존감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는 제23대 경찰청장 임명 강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인사청문 결과는 구속력이 없어 국회 동의가 없어도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인사청문이 국무위원까지 확대된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 모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해왔다. 이철성 제20대 경찰청장도 음주운전 논란으로 여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임명을 강행했으며, 이 전 청장은 2년 임기를 채웠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이달 5일까지 재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고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개인 신상과 같은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이 관리를 잘해왔다고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는 등 여야 모두 적합 판정을 내릴 만큼 문제가 없었다”며 “경찰국 설치와 관련된 논란은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도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실은 전날 폭우 피해 탓에 윤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새벽부터 수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내부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후보자의 청문회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여야 간 공방이 거셌던 ‘경찰국’과 관련한 답변에서 “모호한 입장이 아쉽다”는 반응과 최대 쟁점인 만큼 “중립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나뉘는 모습이다. 윤 후보자 입장에서는 청문회에서 드러난 경찰국 신설 논란을 비롯한 경찰 조직의 중립성 문제와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고 의혹’까지 취임 후 풀어야 할 숙제를 남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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