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코리아는 지난 20일 식약처에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했으며, 이날 수입판매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사전검토는 유럽, 영국, 호주 등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된 임상·비임상·품질·GMP 자료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염내과 전문의를 포함한 백신 전문가 등에 해당 백신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자문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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