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벌금 2억원(종합)

신수정 기자I 2021.07.27 16:50:16

구속은 피해‥경영공백 우려 해소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다. 당장 경영공백 우려는 씻어냈다는 평가다.

결심 공판 출석하는 DL그룹 이해욱 회장. (사진=연합뉴스)
◇개인 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그룹 회장 1심 벌금 2억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디엘 법인은 벌금 3000만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DL그룹 차원에서 가족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DL그룹은 지난 2014년 구 여의도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바꾸고 계열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게 운영을 맡겼다. 앞서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APD는 이 회장과 10대 아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 회사다.

검찰은 DL그룹이 개발한 브랜드를 APD 명의로 출원 등록하게 하고 ‘글래드 호텔’이 총 31억원을 APD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 회장과 10대 아들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PD와 오라관광 사이 거래는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게 인정된다”며 “대림산업은 APD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APD에 유리하게 해 이 회장에게 부당이익이 귀속되게 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영공백 우려 해소한 DL그룹…계열사 전략 확대

일단 DL그룹으로서는 큰 고비는 넘겼다. 이 회장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DL그룹은 ‘이해욱 회장→대림→DL→DL이앤씨 및 DL케미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지배구조를 갖추며 이 회장의 영향력이 커진 상태다. 앞선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자 그룹 안팎에서는 신사업을 진두지휘할 총수 공백이 생기면 투자가 위축되고 미래사업을 준비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이 회장은 당분간 계열사 미래전략 수립을 포함해 경영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DL이앤씨의 경우 코로나19로 쪼그라든 해외 플랜트 사업비중을 줄이고 디벨로퍼(시행사)로서 면모를 갖추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DL이앤씨의 영업이익 중 90%가 주택사업에서 나오고 있는데, 디벨로퍼 사업 수주 비중을 2020년 15%에서 오는 2023년까지 약 30%로 높일 계획이다. 토목사업은 국내외서 새로운 디벨로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플랜트 사업의 경우 ESG분야에서 신사업 기회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건설 부문에서 떼어낸 DL케미칼과 DL에너지 역시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