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 혐의' 정인양 양모에 사형 구형
'아동유기 등 혐의' 양부도 징역형 구형 받아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입양 이후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입양 전 본명)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모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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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14일 진행된 정인양 양어머니 장모(35)씨의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38)씨에게도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