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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씨에게 “약 4개월에 걸쳐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점에서 범행 사안이 중대하다”며 “다만 수사 초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씨에 대해서는 “범행 기간이 1개월로 길지 않은 점과 초반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 전 부사장에게 받은 5억원 상당의 수표를 서울 명동의 한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 4억8000만원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이 전 부사장에게 건네주고, 이 전 부사장의 아내에게 받은 약을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한씨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올해 1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이 사용할 차량 번호판을 교체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성씨는 이 전 부사장의 주식을 매도해 도피 자금을 마련하고 이 전 부사장이 복용할 약을 받아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한씨와 성씨 측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의 도피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고용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변론했다. 성씨의 변호인은 “성씨는 당시 근로자로서 사장이 시킨 일을 그대로 한 것뿐”이라며 “자신이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 일부 행위의 위법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실업자가 될 것을 감수하고 사직한 것을 참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씨의 변호인은 “한씨는 ‘라임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수행비서로서 수표 환전, 약 전달, 차량 번호판 교체 등 업무를 한 것뿐”이라며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이 한씨에게 도주에 대해 말한 적이 없으므로 범인 도피를 직접 도왔다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은 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준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사장의 범인도피 주범으로 한씨와 성씨에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