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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교련은 입장문을 내고 “강사법 문제는 지금까지 국회, 교육부, 대학당국이 모두 알면서도 외면하던 고질적인 문제”였다며 “부족한 교원 인력을 메우기 위해 대학이 오랫동안 시간강사를 저임금으로 혹사해왔다. 대학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사법이 교원 신분과 1년간의 고용보장, 방학 중 임금지급, 4대보험과 퇴직금 보장 등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며 “강사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법이 아니다. 최소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립대 교수들은 최근 대학에서 강사법 시행을 빌미로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려는 행태를 비판했다. 이들은 “대학이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거나 학부생의 이수 학점을 줄이는 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연간 수백억∼수천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30억∼80억 수준에 불과한 시간강사법 시행 부담을 회피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부는 꼼수를 부리는 대학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모든 국가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교련은 “강사법 제정은 고등교육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미래의 학문적 동료인 강사와 대학원생이 착취당하지 않고 교수들과 동등한 관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약속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등교육법에는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한다. 임용 기간 중에는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받지 않는다. 내년 8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거나 학부생 이수 학점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강사법 제정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들을 검토하면서 강사법 시행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