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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대교 불법 점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체포… 영장 발부 51일만

최정훈 기자I 2018.05.03 16:51:02

지난 3월 13일 사전구속영장 발부된지 51일쨰
장 위원장 "내 발로 간다"며 경찰과 실랑이도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3일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3월 13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잠적한지 51일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장 위원장을 연행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온 장 위원장은 “내 발로 간다”는 등 소리를 지르며 경찰들과 5분 가량 몸싸움을 벌였으나, 이내 호송차량을 타고 경찰서로 이동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건설노조 사무실 인근에 경력 4개 중대(270여명)을 배치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명(경찰 추산 1만 2000명)이 참여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중 집회 참가자를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마포대교 남단에서 길을 막고 연좌농성을 벌여 퇴근길 교통체증을 유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7일 장 위원장과 전병선 전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달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퇴직공제 적용 대상 확대, 전자카드제를 활용한 퇴직공제부금 투명화, 임금지급보증제를 통한 체불 근절 등을 담고 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경찰에 강제연행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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