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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흉기로 집주인을 위협,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회사원 양모(4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5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 이층집에 칩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인 A씨 등을 위협해 청테이브로 결박한 뒤 지갑과 노트북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2명과 함께 자고 있다 인기척을 느껴 깬 A씨는 양씨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얼굴과 손바닥을 긁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양씨의 인상 착의를 특정한 뒤 도주로를 파악해 사건 발생 12일 만인 지난 20일 자택 인근에서 양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이웃 주민인 양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수차례 갈아탔으며 사전 준비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달 전부터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사전 답사를 했고 범행 당일에도 현장 분위기를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투자 실패로 진 8000만원의 사채 빚을 갚으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건물이 좋아 보이고 부자가 살 것 같아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