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간 긴 공방 끝에 2일 테러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테러 대응의 중요 축 가운데 하나인 경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테러 업무 주관 부처는 국가정보원이지만, 10만명에 이르는 인력이 전국에서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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