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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은 고발장에서 “배승희 변호사는 광고에서 여섯 개 분야의 전문가를 자칭하고 있으나 전문분야 등록 자체가 불가한 보이스피싱, 위기관리 및 성범죄 분야에서 전문가를 표시하고 있어 잘못된 표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가지만 가능한 전문표시를 초과해 여섯 개 분야에서 전문인을 자칭하는 것은 변호사법을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한법협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 반복되는 법조계의 구태와 잘못을 정화하고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전문 표시는 최대 2개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