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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는 대법관 1인당 연 6144만원(월 512만원)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같은 금액이 책정됐다. 대법원이 제출한 지급기준상 카드 사용분이 5784만원, 현금 지급분이 360만원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카드 3840만원과 현금 360만원을 합쳐 연 4200만원이다.
다만 세부 집행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업무수행자들의 구체적인 집행목적 및 지출사유가 기재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대외업무수행 및 사법행정업무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업무경비와 별개로 대법관에게는 매달 평균 200만원, 연 2400만원 안팎의 격려금이 현금으로 지급됐다.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이 돈을 준 사실은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행정처는 당시 격려금에 대해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실적과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 2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 대법관에게 특정업무경비 등 별도의 경비가 지급되는 만큼 그 집행은 더욱 투명해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국민 세금에 대한 감시와 검증까지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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