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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집중 활동' 긍정 평가…정기 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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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5.09.19 17:25:35

8주간 여청과장 직접수사·서면 수사지휘 확대
첫주 대비 마지막주 수사 지휘 60% 증가
재범 위험성 분석 적극 활용…구속·유치 도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집중 활동’ 성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기 시행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 7월3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시도청·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중심의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집중 활동 기간’을 운영했다.

경찰은 이 기간 시도청과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의 직접 수사와 서면 수사지휘를 확대했다. 여청과장의 수사 지휘 건수는 1주차 360건이었다가 2주차 417건, 5주차 522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6주차 517건, 7주차 489건을 기록했다가 마지막주 560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첫주 대비 마지막 주 여청과장 수사 지휘 건수가 60% 이상 증가, 여청과장의 지휘역량 상승이 이뤄져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부산청 남부서는 전 연인관계로 신고이력이 없으나 피의자의 폭력성향을 고려해 잠정조치(1~4호)를 신청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이동동선을 확인하고 잠복해 피의자를 검거하고 잠정조치 4호를 집행했다. 또 울산청에서도 신고이력이 24건 있던 피의자를 이관받아 직접수사했고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으나 2~3호만 결정됐다. 그러나 전자장치 관련 지시 위반으로 추가 입건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 결정받았다.

경찰은 치안 수요가 큰 시도청뿐만 아니라 치안 수요가 비교적 적은 청에서도 여청과장의 직접수사 이관과 서면지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서의 서면 지휘 실적도 급지별로 큰 차이 없이 적극 실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면 지휘 평균 건수는 1급지 27건, 2·3급지 평균 21건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확대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구속·유치 신청시 ‘재범 위험성 분석’을 적극 활용했다. 집중 기간 7주차까지 경찰은 재범 위험성 분석 결과서를 첨부 후 구속영장을 신청해 25건 중 17건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번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집중 활동 성과를 분석한 후 이달 1~3일 전국 여청수사 지휘부를 상대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내부 인식 개선’에 효과가 높았다는 평가가 46%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개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제기됐다.

‘청의 수사 지휘와 직수(직접수사) 이관이 도움 되었다’는 평가가 61%, ‘힘들었지만, 효과가 높았다’는 반응이 63%로 나타났다.

‘재범 위험성 평가가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물음엔 보통 이상이 89%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현장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계성 범죄 관련 수사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 활동 기간이었다”며 “시도청의 수사 및 지휘 역량 강화 추세를 확인했으며 피해자 보호 실적도 전반적으로 우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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