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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K-컬처 복합거점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창작자 및 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 디지털 장비 활용 및 인력 지원,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해외진출 연계 클러스터 조성 등이 우선 지원될 수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복합거점지구 내 공연장, 창작스튜디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관 등을 포함한 통합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창작과 유통, 수출을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콘텐츠 허브 공간을 전국 각지에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역문화진흥법은 복합거점지구 중 공연장과 관광·전시 인프라가 집적된 시설이나 부지에 대해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구역엔 한류공연 유치를 위한 전용공간 조성, 체험형 복합공간 개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와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미애 의원은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상황에서 이를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 적형·연계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부산 센텀2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도심융합특구가 K-컬처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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