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尹 지각 출근’ 생중계 유튜버, 도로교통법 위반 아니다”…1심 무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나은경 기자I 2025.02.17 22:42:06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늑장 출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2년 7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 앞 도로에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차량의 통행을 위해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모씨에 대해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23년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가는 길을 촬영하면서 윤 대통령이 늑장 출근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과정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며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유튜브 영상이 스트리밍되게 했다. 또 경찰 단속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를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 사실에 적힌 내용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차량 운행 중 표시된 유튜브 영상은 휴대전화로 수신되거나 재생되는 영상이 아니라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 처벌 대상인 ‘운전 중 시청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이 모두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씨가 경찰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이유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정씨 유튜브 채널 등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