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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모씨에 대해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23년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가는 길을 촬영하면서 윤 대통령이 늑장 출근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과정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며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유튜브 영상이 스트리밍되게 했다. 또 경찰 단속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를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 사실에 적힌 내용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차량 운행 중 표시된 유튜브 영상은 휴대전화로 수신되거나 재생되는 영상이 아니라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 처벌 대상인 ‘운전 중 시청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이 모두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씨가 경찰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이유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정씨 유튜브 채널 등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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