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가격제는 매장과 배달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예상이다. 치킨은 다른 곳과 달리 배달 매출 비중이 더 커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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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5% 범주에는 대부분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포함된다. BHC·BBQ·교촌 등 치킨 프랜차이즈 3사를 포함해 피자헛·버거킹·롯데리아·던킨도너츠 등 국내외 대기업 가맹점이 포진해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상생 협의체 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배달 자영업자가 이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생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중가격제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배민이 수수료를 9.8% 올린 9월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매장 불고기버거 가격은 4800원이지만 배달은 5600원인 식이다. 이후 KFC, 맥도날드, 버거킹, 파파이스 등 다른 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도 이중가격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한솥도시락,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 등도 시행 중이다.
다만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여전히 이중가격제 도입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배달 매출이 대부분이 상황에서 자칫 소비자의 반감을 살 수 있어서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매장과 배달의 매출 비중이 비슷한 브랜드는 이중가격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배달매출이 월등히 많은 브랜드는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과 정면으로 갈등 상황에 놓이는 것도 문제다. 이는 추후 배달앱과 프로모션 비용 협상 등에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눈치도 봐야 한다. 이중가격제 시행이 위법은 아니지만 점주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 가격 책정이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실제로 멕시카나는 지난해 배달앱 판매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가 공정위 경고를 받았다.
현재 업계에서는 자사앱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또 다른 의미의 ‘이중가격제’를 실험 중이다. 할인 쿠폰 등을 이용해 자사앱 가격 경쟁력을 기존 배달앱보다 높이는 것이 골자다. 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이번 상생안으로 업계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자사앱이 완벽한 대응 수단은 아니지만 데이터 확보 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배달 수수료를 떠나 자사앱 강화는 주요 당면 과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