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존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도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출국해야 했지만 앞으로 10년간 출국없이 근로가 가능해진다. 중소기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세부적인 규제 완화를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고용허가제(E-9) 인력 관리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대표적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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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들은 국내 고용주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을 결정하면 E-9 취업자격을 얻는다. 제조업 일선 현장이나 농어촌 등지에서 일하는 인력으로 숙련근로자는 아니다. 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대 4년 10개월을 재출국 없이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을 잘하는 직원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소파 제조기업 자코모에서 만난 몽골인 우예씨는 E-7-4 비자를 획득하고 가족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대표적 외국인근로자 성공 사례다. 지난 2013년 입국한 뒤 10년간 자코모에 재직하면서 지난 4월에는 한국에 가족과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우예씨는 “지난 2018년 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체류허용기간인 4년 10개월을 채우고 몽골로 귀국했다가 한국으로 재입국했다”라며 “지금은 E-7-4 비자 받아서 오래 머물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E-7-4를 예전부터 신청했었는데 통과 점수가 너무 높아서 통과하지 못했다”라며 “지금은 제도가 바뀌면서 쉽게, 빨리 획득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박경분 자코모 대표는 “한국에서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최대 4년 10개월까지밖에 있지 못해 떠나는 직원들을 보면 안타까웠다”라며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최근 E-7-4 비자를 신청해 받았는데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좋아졌다”고 말했다.
전남 대불산단에 위치한 선박 구성 부품 제조사 칸플랜트는 해외 사업 과정에서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을 십분 활용하기도 했다.
모기업인 주식회사 칸에서 7년간 근속했던 러시아 직원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진출했을 때 현지에 파견돼 능숙한 한국말로 조력했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노리는 칸플랜트는 목포대에서 공부했던 인도네시아 학생을 직원으로 채용해 1년 가량 함께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외국인근로자 규제 철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인 만큼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는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채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20년 전에 고용허가제를 처음 도입할 무렵에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노동력이 만성적인 부족 상태였다”라며 “국내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안정적 한국 정착이 가능한 E-7-4 비자를 크게 확대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방향성은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 잘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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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E-9 제도에 대한 손질이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중기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4년 10개월 체류 시 최대 5번의 이직이 허용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이 현장의 호소다. 외양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질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안산에서 플라스틱 사출 기업 동진테크를 운영하는 이동수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를 6명 쓰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이야기도 없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눈치를 보고 있다”라며 “인력관리가 쉽지 않다보니 일감이 있더라도 무리하게 받을 수가 없어서 그냥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들어온 지 3개월 된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을 가자고 해도 가지 않았다. 알고 보니 친누나가 있는 기업으로 옮기고 싶어서 꾀병을 부린 것”이라며 “5년 동안 5번을 옮길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 많다. 초기 3년은 사업주의 문제가 아니라면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안정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500곳 중 68%가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위한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개월 내 25.9%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사실상 ‘위장취업’으로 악용되는 제도가 된 셈이다.
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기업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무척 많다”라며 “지금은 그저 입국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3년 계약을 맺었다면 최소한 그 절반인 1년6개월 정도는 해당 업체에서 근무토록 해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