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세청에 따르면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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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은 외국에서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들여와 이를 제조·가공해 수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항만 등에서의 관세 부과 절차를 보류하는 보세 제도를 활용해 왔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의 93%가 보세 제도를 활용했다.
보세 제도가 물품 통관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많은 행정 절차가 뒤따랐다. 물품 반입 신고 이후 보세 공장(구역)으로 간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보수작업 신청을 승인받고, 작업 후엔 다시 이를 완료했다고 보고한 후 화물관리번호 분할을 일선 세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했다. 보세 물품을 수출할 때도 수출과 보세운송, 반출을 각각 신고해야 했다. 개별 기업에 보세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해당 물품이 국내 밀반입되거나 원산지 왜곡 없이 보세 구역 내에서 잘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업계에선 보세화물을 편의상 분할·재포장하는 단순 작업 때도 이를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관세청은 이에 올 초부터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도입하고 보세 화물 반입~수출 절차를 현 8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 올 4월 시행키로 확정한 것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반도체 등 핵심 수출품목은 반입 신고와 수출 신고만으로 보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각 기업은 지금까지 보세 제도 활용을 위해 반입 때의 운송계약(B/L) 단위로 화물을 관리해야 했으나, 이 역시 품목·수량 단위로 바꿔 화물이나 재고 관리 편의성도 높아졌다.
윤태식 청장은 “그동안 업계에서 까다로운 보세화물 절차 개선 요구가 많았던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반도체 기업이 제품 수출 기간을 단축하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해외 물류창고를 국내 이전하는 데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올 7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도 폐지한다. 여행자가 입국할 땐 대부분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음에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2019년 기준 4356만명의 입국자 중 0.2%인 50만명만이 세관 신고 물품이 있었다. 신고 물품이 있을 때도 이를 종이 신고서가 아닌 모바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천공항 T2와 김포공항 입국장에서도 모바일 신고가 가능한데 이를 올 하반기 중 인천공항 T1과 김해공항으로 내년 중 제주를 비롯한 주요 공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윤 청장은 “지금까진 어떤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한다는 취지에서 대상 물품이 없더라도 신고서를 작성케 했으나 무조건적인 작성은 국민 불편을 야기한다고 판단해 이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이나 총기류 불법 반입 적발은 신고서 제출이 아니라 기술과 정보, 마약견을 통해 잡는 것”이라며 “신고서 제출 행정 인력을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 단속에 배치해 실효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