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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임신중절 약 불법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구매 상담 등을 하던 이들은 2020년 1월 20일 20대 초반의 한 여성에게 약을 판매했다.
이 여성은 일주일 동안 약을 먹은 후 복통을 호소했고 같은 달 29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분만했다
A씨 등은 이 여성으로부터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했는데, 아기가 살아 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변기에 다시 넣으셔야 한다, 그대로 아기가 살면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여성은 실제로 이들이 알려준 대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파묻었고, 이후 영아살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또 A씨 등은 앞서 2019년 5월에도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다른 여성(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게 “산에 가서 (아기를) 묻어줘라”고 해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밝혀졌다. 이 여성은 아기 아빠(징역 1년·집행유예 2년)와 함께 시신을 불태우려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방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