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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서울의 한 식당에서 홀로 일을 하던 여주인을 무차별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이모(64)씨는 최근 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여주인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여주인에게 호감의 뜻을 표현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지난 18일 자신을 여주인의 아들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페이스북에 사건 장면이 찍힌 당시 CCTV 화면을 공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남성은 “계산을 마친 두 손님이 테이블이 모두 정리된 후에도 가게를 나가지 않다가 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하듯 쳐다보며 계획을 짜듯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어머니가 바닥을 정리하시는데 한 분이 일어나서 앉아계신 어머니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면서 폭행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 계신 어머니는 문소리만 들려도 그날의 트라우마 때문에 소리를 지르시는 등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함께 게시된 CCTV 영상에는 발과 무릎으로 여주인의 얼굴을 차는 가해자와 폭행을 피하려고 몸부림치는 여주인, 이를 그냥 지켜보는 가해자 일행 남성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다만 폭행을 말리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던 가해자 일행 남성은 공모 의혹이 밝혀지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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