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과거 국세청이 코오롱그룹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상속세 탈세 혐의를 포착해 고발한 사건과 관련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2016년 4월 코오롱그룹 지주사인 ㈜코오롱(002020)과 주요 계열사인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2016년 말 코오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검찰 조사 역시 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법인세 등 탈루세액과 관련 742억9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코오롱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 올해 4월 추징금을 125억6000만원으로 줄이기도 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9일 퇴임을 발표한 상황으로, 이번 검찰 수사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그룹 관계자는 “퇴임 결정은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것으로 올해 임원 인사 시즌에 맞춰 진행됐으며, 이번 검찰 수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현재 수사 진행 여부나 일정 등 전혀 알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