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산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는 안전과 관련된 긴급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라고 요청했다.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민간부문 작업장에도 공사중지를 권고하고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7조에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공사의 전부나 일부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자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에방을 위한 긴급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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